권리능력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조~제100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0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6 / 19
출제된 회차
제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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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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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5문항이 인용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0문항 중 14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 자격을 얻고 살아 있는 동안 유지합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사실만으로 생깁니다. 사람 말고는 법인에게만 있어서, 동물은 아무리 소중해도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반려동물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법인도 유증(유언으로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친권이나 상속권처럼 성질상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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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 법이 콕 집은 자리에서만 「이미 태어난 셈」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태아에게 특히 불리해질 수 있는 몇 군데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 줍니다. 그것도 「살아서 태어나면 네 것」이라는 조건부 자리라서, 뱃속에서 죽거나 사산되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어떤 경우인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아버지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포함) · 상속(대습상속 포함) · 유증 · 유류분 · 인지
봐 주지 않음 ✕증여(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어 대신 받아 줄 수도 없음) ·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죽음은 어떻게 확인하나

제도내용뒤집기
동시사망같은 위난으로 여럿이 죽어 누가 먼저인지 모르면 동시에 죽은 것으로 「추정」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집니다
인정사망시신을 못 찾아도 사고 상황이 분명할 때 관공서가 알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적음사망을 추정하는 데 그쳐, 반대 증거로 뒤집힙니다
실종선고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법원이 선고를 취소해야 풀립니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는 증거가 부족할 때 쓰는 제도일 뿐입니다. 사고의 정황이 분명하면 법원은 경험칙만으로도 사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 행위의 뜻을 알아보는 힘

의사능력은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행위마다 따로 잽니다. 의사능력이 없던 사람의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의사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돌려줄 때는 제한능력자처럼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만큼만(현존이익) 돌려줍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권리능력은 출생 때부터입니다. 출생신고 때부터가 아닙니다.
  • 동시사망은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입니다. 반대 증거로 깨집니다.
  • 인정사망은 반대 증거로 뒤집히지만, 실종선고는 법원의 취소가 있어야 풀립니다.
  • 태아는 채무불이행 배상, 증여, 사산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동시사망 = 추정(반증으로 뒤집힘) · 실종선고 = 간주(선고 취소해야 뒤집힘).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생기며 출생신고 시부터가 아니고, 사망으로 소멸하며 사망신고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능력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정신질환이나 의사무능력으로 줄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권리능력은 사람과 법인에게만 인정되고 동물에게는 없으며,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으나 성질상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친권·상속권 등)는 가질 수 없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되어 태아는 부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제1000조③) 대습상속에서도 같다. 유증(제1064조)도 마찬가지이고,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권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으로 다루며, 아버지는 포태 중인 자도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 그러나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태아를 대리한 증여계약은 할 수 없고(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사산되면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으며 이를 상속할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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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이 추정은 법률이 스스로 정해 둔 법률상의 추정이고 경험칙에 기댄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다. 「본다(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므로 사망 시점이 다르다는 반대 증거가 증명되면 깨진다. 동시사망으로 다루어지면 그 둘 사이에는 상속이 없고 대습상속만 문제가 된다.
  •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록은 강한 증명력이 있으나 반대 증거가 나오면 깨진다.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 효력을 잃는 실종선고와 다르다.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사고의 정황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례).
  • 의사능력의 유무는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한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 적용된다(판례). 대리에서 행위능력은 본인에게도 대리인에게도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본인의 권리능력뿐이다. ⚠️ 기출에서는 「금치산자」, 지금은 「피성년후견인」입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3번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4번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4번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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