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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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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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6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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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8문항이 인용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8문항이 인용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5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유치권 =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권리」
수리비를 못 받은 정비소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것 —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드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요건을 채우면 법이 저절로 생기게 한 권리(법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없는 걸로 하자」고 미리 약속해 빼는 것은 가능하고, 그 약속에 「이런 경우에만」이라는 조건을 다는 것도 됩니다. 이 약속은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 같은 다른 사람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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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생기나 —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 조건 | 쉽게 말하면 | 시험에 나온 함정 |
|---|---|---|
| 남의 물건일 것 |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공사업자(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신축건물 ✕ |
|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돈 | 물건과 이어진 빚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 · 보증금·권리금 ✕ (권리금은 영업상의 이익이라 건물 자체와 이어지지 않습니다) |
| 받을 날이 지났을 것 | 아직 받을 날이 안 됐으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받을 날 전 ✕ |
| 정당하게 쥐고 있을 것 | 점유를 정당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직접 쥐고 내가 간접으로만 쥔 경우 ✕ |
무엇을 할 수 있나
물건을 붙잡아 둔다→그래도 안 갚으면 경매 신청→먼저 받아 가는 힘(우선변제)은 없음
붙잡고만 있으면 서로 곤란하니 법은 경매를 신청하게 해 줍니다. 법원이 「이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하라」고 허가하면(간이변제충당)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팔려면 등기해야 합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 물건을 붙들어 두는 힘 | 먼저 받아 가는 힘 | |
|---|---|---|
| 유치권 | ○ | ✕ |
| 질권 | ○ | ○ |
| 저당권 | ✕ (물건은 넘기지 않고 등기만 합니다) | ○ |
물건을 쥐고 있는 동안 돈을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던 돈(필요비)은 쓴 대로, 물건의 값을 올리려고 쓴 돈(유익비)은 그 값이 지금도 남아 있는 만큼만 받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점유가 생명입니다. 소송에서 이겼어도 물건을 다시 손에 넣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없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 정비소가 차를 붙잡고 버텨도 수리비 채권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청구·압류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유치권 자체는 시효로 사라지지 않지만, 받을 돈의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 채무자 허락 없이 물건을 빌려주면 채무자가 유치권을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유치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택에 계속 사는 것은 물건을 보존하기 위한 사용이라 괜찮습니다.
- 경매가 시작됐다는 등기가 올라간 뒤에 생긴 유치권만 막힙니다. 가압류나 저당권 뒤에 생긴 유치권은 낙찰자에게도 통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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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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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가압류 뒤·저당권 뒤에 생긴 유치권은 통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뒤에 생긴 유치권만 막힌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조건부로도 가능하다.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와야 성립한다(제320조①). 불법행위로 시작한 점유에는 성립하지 않고(제320조②),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요건인 점유가 아니다(판례). 보증금·권리금반환채권과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판례). 분할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판례).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21조), 이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판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요건과 효과가 달라 같은 법률관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판례).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으며, 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판례).
- 경매는 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제322조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의 평가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22조②). 법원의 허가로 취득하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가 필요 없다(제187조). 물상대위성은 없다. 경매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담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물건 인도를 거절당하는 부담일 뿐이어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의 점유가 함께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된다. 유치물의 과실은 거두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 한다(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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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선관의무로 점유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주택에 계속 거주)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반하면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다(판례). 필요비는 지출한 대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한다(제325조).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고(제326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판례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이 청구를 인정한다.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제328조).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겨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고,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면 법원은 피담보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한다(판례).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점유회수의 소에 관한 1년의 제척기간(제204조③)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그전에 생긴 유치권은 가압류·저당권보다 늦어도 매수인에게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