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궁박 · 제22회 13번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제103조)라고 본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②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 ③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 ④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제103조)라고 본다. 진실에 반하는 진술 자체가 국가의 사법작용을 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신의칙 위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범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 선택지 ③ ·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01.04.10. 선고 2000다49343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선택지 ④ · 수사기관 허위 진술의 대가 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다71999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선택지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의미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고,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쉬운 설명
사실대로 증언하고 돈을 받는 약정은 액수가 지나칠 때만 문제가 되지만, 거짓 진술을 하고 돈을 받는 약정은 액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무효다.
용어 설명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다(제103조).
- 궁박
-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으로 생긴 것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에 반하는지를 강행규정 위반의 문제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판례는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본다.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맡기는 임치계약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④ 판례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을 급부의 상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정답)
- 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궁박에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고 본다.
암기팁
허위 진술 대가 = 액수 불문 무효 / 사실 증언 대가 = 통상 수준 넘으면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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