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 제22회 14번 해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4.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은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는 ⑤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통정허위표시 제3자의 선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2다1321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선택지 ④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받은 자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가 —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5098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쉬운 설명

빚을 피하려고 짜고 재산을 넘긴 척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다(제107조).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본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다(제107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의 과실 여부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③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④ 판례는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받은 자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⑤ 판례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사해행위가 되는지와 무효인지는 따로 판단한다.(정답)

암기팁

통정허위표시 제3자 = 선의 추정 · 가장양수인에게서 가등기 받은 자도 제3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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