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작물 · 대리감독자 · 제22회 40번 해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차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유자가 책임진다(제758조 제1항). 따라서 1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 ④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⑤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차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유자가 책임진다(제758조 제1항). 따라서 1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③이 옳지 않다. ①·②·④는 제756조 제1항 단서·제757조 단서·제760조 제3항 그대로이고, 교사의 대리감독자 책임 범위는 판례가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로 한정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교사(대리감독자)의 보호·감독책임 범위 학교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쉬운 설명

담장이 무너져 행인이 다치면 먼저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점유자)이 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할 만큼 조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면 그때 주인(소유자)이 책임을 진다.

용어 설명

공작물
건물·담장·도로처럼 사람이 만들어 땅 위나 땅속에 설치한 물건
대리감독자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교사 등)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연대하여 배상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제756조 제1항 단서).
  •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제757조).
  • ③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로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 소유자가 배상한다(제758조 제1항). (정답)
  • ④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암기팁

공작물 책임: 1차 점유자 → (점유자 면책 시) 소유자 · 교사·방조 = 공동행위자 · 도급인 = 중과실 있을 때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