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무관청 · 설립등기 · 제22회 8번 해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제56조). 판례는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붙는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②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③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제56조). 판례는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붙는다. 따라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제56조)의 성질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제5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사원 지위의 양도나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사단법인 회원 자격은 그 사람과 법인의 신뢰 관계라서 남에게 팔거나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관에서 허용하면 예외가 된다.

용어 설명

주무관청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을 맡고 있는 행정관청. 설립 허가와 정관 변경 허가를 한다.
설립등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이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한다(제3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제32조).
  • ② 주무관청의 허가만으로 법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3조).
  • ③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제56조). 판례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정답)
  • 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제42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제42조 제2항).

암기팁

설립 허가 = 주무관청 / 성립 = 설립등기 / 해산·청산 감독 = 법원 / 정관 변경 = 3분의 2.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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