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 제22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이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이다(제63조).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2.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4.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이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이다(제63조).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제한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에서는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안 되므로 그 일만 맡을 「특별대리인」을 둔다. 「임시이사」는 이사 자리가 비었을 때 쓰는 다른 제도다.

용어 설명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제64조).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제63조).
직무대행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0조의2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제40조 제5호). 재단법인도 같다(제43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제59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이익상반 사항에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제64조).(정답)
  •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판례는 여기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이익상반 → 특별대리인(제64조) / 이사 결원 → 임시이사(제63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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