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합물 · 종물 · 제23회 11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건물 신축공사 중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이 설치된 채 공사가 중단되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된다고 본다(제256조 참조). 부합물은 토지와 일체가 되는 것이고, 독립한 물건이 주물의 효용을 돕는 종물(제100조)과는 다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건물 신축공사 중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이 설치된 채 공사가 중단되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된다고 본다(제256조 참조). 부합물은 토지와 일체가 되는 것이고, 독립한 물건이 주물의 효용을 돕는 종물(제100조)과는 다르다. 따라서 「토지의 종물」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일물일권주의의 예외).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유체·유골의 법적 성질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선택지 ④ ·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시점 건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
- 선택지 ⑤ · 공사 중단된 미완성 정착물의 법적 지위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쉬운 설명
짓다 만 건물 뼈대처럼 아직 건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땅에 붙어 땅의 일부가 된다(부합). 땅과 별개인 「딸린 물건(종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부합물
- 부동산에 붙어 그 부동산과 하나가 된 물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종물
- 주물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독립한 물건.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옳다.
-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옳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된다. 종물이 아니다.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짓다 만 정착물 = 토지의 부합물(종물 아님) · 기둥+지붕+주벽 = 독립 건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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