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해제조건 · 미등기 전매 · 제23회 13번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03조). 판례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다(제151조 제1항).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2.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3.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4.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5.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②

핵심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03조). 판례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다(제151조 제1항).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나머지는 판례상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미등기 전매의 효력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②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의 효력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선택지 ④ ·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 근저당권설정의 효력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선택지 ⑤ · 도박채권자가 처분을 위임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계약의 효력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첩 관계를 끝내면 준 재산을 돌려받는다」는 증여는 첩 관계를 유지하라고 돈으로 묶는 셈이라 계약 전체가 무효다.

용어 설명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
미등기 전매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계약이라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아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제103조·제151조 제1항).(정답)
  • ③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 분담 약정일 뿐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유효하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는지(제108조)는 별개의 문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도박채권자가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을 위임받은 부동산을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한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유효하다.

암기팁

반사회 O = 부첩관계 조건 증여(계약 전체 무효) · 반사회 X = 세금 회피 미등기 전매·강제집행 면탈 허위 근저당·선의 제3자와의 매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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