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기한과 기간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쉬운 설명
조건·기한 = 「계약의 효력을 앞날의 어떤 일이나 정해진 때에 맞춰 켜고 끄는 단서」, 기간 = 「날짜를 세는 규칙」
8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조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앞일」에 걸고, 기한은 「반드시 오는 때」에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말이나 행동으로 밖에 드러나야 합니다. 「합격하면 차를 사 줄게」라고 말해야 상대방이 알고 대비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만 「합격해야 줄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조건이 아니라 단순한 속사정(동기)입니다. 또 상계(서로 진 빚을 맞바꿔 없애는 일)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반면 채무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이루어지면 켜지나, 꺼지나
정지조건은 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 약속이고, 해제조건은 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약속입니다. 효력은 조건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내자」고 정하면 그 뜻을 따릅니다.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는 권리라도 처분·상속·보존·담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신의에 어긋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이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방해한 날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상한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
|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이면 | 해제조건이면 |
|---|---|---|
| 이미 이루어진 일(기성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그냥 효력이 있음) | 무효 |
|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불능조건) | 무효(효력이 생길 일이 없음) | 조건 없는 법률행위(없어질 일이 없음) |
|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일(불법조건) | 조건만 떼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 무효 | 조건만 떼지 않고 법률행위 전부 무효 |
기성조건은 「정지면 살고 해제면 죽는다」, 불능조건은 그 반대입니다.
기한 — 시기와 종기
시기는 시작 시점(「다음 달 1일부터 빌려준다」), 종기는 끝 시점(「연말까지 빌려준다」)입니다. 기한은 정해 둔 날이 오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질 뿐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기한이 있어서 누리는 여유)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기간 — 며칠·몇 달을 세는 법
다만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첫날부터 셉니다. 5월 31일 10시에 시작한 한 달은 6월 30일 10시가 아니라 6월 30일이 다 지난 때에 끝나고,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그 순간부터 셉니다. 「1주일 전 통지」처럼 거꾸로 셀 때도 기준일은 빼고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거꾸로 세어 나온 마지막 날이 시작하는 때(그 전날 24시)가 기한입니다.
-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입니다. 「해제조건이면 무효」는 기성조건 쪽 결론이라, 둘을 바꿔 쓴 보기가 단골 오답입니다.
- 「시기 있는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종기이고, 시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불법조건은 조건만 떼고 나머지를 살리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마음속에만 있으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2번
- 제29회 23번
- 제28회 22번
- 제27회 21번
- 제26회 23번
- 제25회 13번
- 제24회 22번
- 제23회 13번
- 제23회 22번
- 제22회 21번
- 제22회 22번
- 제21회 22번
- 제20회 12번
- 제19회 22번
- 제18회 2번
- 제18회 21번
- 제18회 22번
- 제17회 22번
- 제16회 29번
- 제16회 32번
- 제15회 18번
- 제15회 24번
- 제14회 32번
- 제14회 33번
- 제13회 26번
- 제12회 18번
- 제12회 26번
- 제11회 1번
- 제11회 30번
- 제11회 34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부이므로 붙이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조건 의사는 동기에 불과하다(판례).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효력을 다투는 자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판례). 법정조건(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당사자가 붙인 부관이 아니므로 조건이라 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이고,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판례).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제150조①), 반대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에 반하여 성취시키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②). 성취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판례).
-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기성조건)이면 정지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은 무효이고, 이룰 수 없는 것(불능조건)이면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은 무효이다(제151조②③). 불법조건이 붙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①, 판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가 그 예이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판례).
체크리스트 더 보기 2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소급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른다(제147조).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판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로 볼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판례). 불확정기한은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본다(판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한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판례).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처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고,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는 붙일 수 있다.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산입하며(제157조),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제159조).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제160조 제1항),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마지막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나이처럼 첫날을 산입하는 기간에도 같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기간을 거꾸로 셀 때에도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거꾸로 세어 나온 말일이 시작하는 때에 만료한다. 기간 규정은 법령이나 약정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경과한 날」은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고, 「경과한 때」는 끝나는 그 시점이다. ⚠️ 제22회 민법 22번 선지의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당시 민법 문언이고, 현행 민법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정한다(2022. 12. 27. 전문개정).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결론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