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취소 · 현존이익 · 제23회 21번 해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면 그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①이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2.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3.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5.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면 그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①이 옳지 않다. 취소의 상대방(제142조)과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상환(제141조 단서)은 조문 그대로이고, ④·⑤는 판례 법리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무효 가등기 유용 약정의 효력 발생 시점 — 대법원 1992.05.12. 선고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약정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고,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03.03.28. 선고 2002다72125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효과의 침해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없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돌리기 전까지는 계약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다르다.

용어 설명

취소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
무효등기의 유용
원인이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생긴 실체관계에 맞추어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한 때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본문). 행사하지 않아도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 ③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지만,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 ④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약정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고, 가등기를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없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취소 = 취소 전까지 유효 → 취소하면 소급 무효. 무효등기 전용·무효행위 추인 = 그때부터(소급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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