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보존등기 · 제23회 25번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만 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추정력이 깨진다(ㄱ·ㄷ). 또 등기 기재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ㄴ). 따라서 ㄱ·ㄴ·ㄷ…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 ㄴ.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 ㄷ.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만 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추정력이 깨진다(ㄱ·ㄷ). 또 등기 기재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ㄴ). 따라서 ㄱ·ㄴ·ㄷ 모두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이고 정답은 ⑤다.
판례 근거
- 보기 ㄱ · 신축자가 아닌 보존등기 명의자와 추정력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면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 보기 ㄴ · 공유지분 분자 합계가 분모를 넘는 등기의 추정력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 기재 자체가 모순되는 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보기 ㄷ ·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쉬운 설명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믿을 만한 기록이라 적힌 대로 권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새 건물을 처음 등기한 사람이 실제로 짓지 않았거나, 산 것이라는데 판 사람이 부인하거나, 지분을 더하면 100%를 넘는 등 기록이 스스로 맞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라진다.
용어 설명
- 등기의 추정력
- 등기가 있으면 그 기재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단 인정되는 효력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 원시취득
- 앞 사람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건물 신축)
보기별 해설
- ㄱ 추정력이 깨진다. 판례에 따르면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ㄴ 추정력이 깨진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넘는 것처럼 기재 자체가 모순되면 그 등기는 추정력을 갖지 못한다.
- ㄷ 추정력이 깨진다. 판례에 따르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전 소유자에게서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ㄷ도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인데 빠뜨렸다.
- ② ㄱ·ㄷ도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인데 빠뜨렸다.
- ③ ㄴ도 등기 기재 자체가 모순이라 추정력이 없다.
- ④ ㄱ도 보존등기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닌 경우라 추정력이 깨진다.
- ⑤ ㄱ·ㄴ·ㄷ 모두 판례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다. (정답)
암기팁
보존등기 추정력은 약하다: 신축자 아님·전 소유자 양도 부인 → 깨짐. 기재 자체 모순(지분 합계 초과) → 처음부터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