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관습상 법정지상권 · 지상권소멸청구 · 제23회 30번 해설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 건물만 乙에게 팔았으므로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판례에 따르면 그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丙은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한다(제187조).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甲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 건물만 乙에게 팔았으므로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판례에 따르면 그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丙은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한다(제187조).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어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소멸청구 —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다52864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건물 경매 취득자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한다.
  • 선택지 ③ · 개축·증축된 건물과 법정지상권 — 대법원 1997.01.21. 선고 96다40080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재축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며 그 범위는 옛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선택지 ⑤ ·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수한 자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건물만 양도하면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토지소유자가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땅·건물 주인) → 乙(건물만 삼) → 丙(경매로 건물 취득). 땅과 건물 주인이 갈렸으니 건물 주인은 땅을 쓸 권리를 법으로 얻고, 그 권리는 건물을 따라 丙에게 간다. 땅 사용료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면 '밀렸다'고 할 수 없으니 甲은 그걸 이유로 권리를 없앨 수 없다.

용어 설명

관습상 법정지상권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철거 약정이 없을 때 판례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지상권
지상권소멸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
지료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내는 돈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매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제187조), 판례에 따르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②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해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고, 그 범위는 옛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나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할 수 없어 2년 이상 지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를 할 수 없다. (정답)
  • ⑤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므로(제187조 단서), 판례에 따르면 丙이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丁에게 넘기면 丁은 甲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이때 甲이 丁에게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을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

암기팁

관습상 법정지상권: 경매 취득자 = 등기 없이 취득 · 지료 미정 = 지체 없음 · 등기 없이 건물만 양도 = 양수인 주장 X(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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