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치법규 · 필요적 기재사항 · 제23회 8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규 해석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②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5.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규 해석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⑤가 옳지 않다. 이사는 필수기관(제57조)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제66조)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사원권 양도·상속 금지(제56조)가 강행규정인가 —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6850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없다고 한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에 의하여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사단법인 정관의 해석 방법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법규 해석의 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쉬운 설명

정관은 법인의 「내부 법」이라서 그때그때 회원 다수가 원하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 없고, 법을 읽듯 객관적으로 읽어야 한다.

용어 설명

자치법규
단체가 스스로 정해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범. 정관이 대표적이다.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빠지면 정관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사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제57조). 이사는 필수기관이다. 옳다.
  • ②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옳다.
  • ③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다(제43조·제40조 제1호~제5호). 감사는 임의기관(제66조)이라 그 임면방법을 적지 않아도 정관은 무효가 아니다. 옳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이나 관행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법규 해석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이사 = 필수 · 감사 = 임의 · 정관 = 자치법규라 객관적 해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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