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산 · 청산종결등기 · 제23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것은 해산 전 법인의 사무이므로, 해산·청산을 주무관청이 감독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5.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것은 해산 전 법인의 사무이므로, 해산·청산을 주무관청이 감독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이 존속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청산절차 규정의 성질 — 대법원 1992.04.28. 선고 91누9848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 선택지 ⑤ ·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법인의 존속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이상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하고 권리능력을 가진다.

쉬운 설명

법인이 살아 있을 때는 주무관청이 돌보지만, 문을 닫는 단계(해산·청산)에 들어가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지켜본다.

용어 설명

청산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 등을 한다.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났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옳다.
  •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제95조). 옳지 않다.(정답)
  • ③ 사단법인 이사의 임시총회 소집 규정(제70조)은 청산인에 준용되므로(제96조)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옳다.
  •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제91조 제1항).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옳다.

암기팁

해산·청산의 감독 = 법원(제95조) · 평소 사무의 감독 = 주무관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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