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산 · 청산종결등기 · 제23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것은 해산 전 법인의 사무이므로, 해산·청산을 주무관청이 감독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것은 해산 전 법인의 사무이므로, 해산·청산을 주무관청이 감독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이 존속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청산절차 규정의 성질 — 대법원 1992.04.28. 선고 91누9848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 선택지 ⑤ ·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법인의 존속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이상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하고 권리능력을 가진다.
쉬운 설명
법인이 살아 있을 때는 주무관청이 돌보지만, 문을 닫는 단계(해산·청산)에 들어가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지켜본다.
용어 설명
- 청산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인도 등을 한다.
-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났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옳다.
-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제95조). 옳지 않다.(정답)
- ③ 사단법인 이사의 임시총회 소집 규정(제70조)은 청산인에 준용되므로(제96조)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옳다.
-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제91조 제1항).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옳다.
암기팁
해산·청산의 감독 = 법원(제95조) · 평소 사무의 감독 = 주무관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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