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임시이사 · 감사 · 제24회 11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63조). 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63조). 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은 목적사항에 관한 총회 결의의 효력 — 대법원 2015.02.16. 선고 2011다101155 총회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효다.
쉬운 설명
임시이사는 누군가(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뽑힌다.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뽑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임시이사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 이사(제63조).
- 감사
-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 민법상 임의기관이다(제6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제66조)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제60조).
-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제74조).
- ④ 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제71조·제72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무효다.
- ⑤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제63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정답)
암기팁
임시이사·특별대리인 선임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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