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제24회 13번 해설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과가 생기는 행위로,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 같은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 ㄴ.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 ㄷ.채권양도의 통지
  • ㄹ.무주물의 선점
  • ㅁ.유실물의 습득
  1. ① ㄱ, ㄴ, ㄷ
  2. ② ㄷ, ㄹ, ㅁ
  3. ③ ㄱ, ㄴ, ㄹ, ㅁ
  4. ④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과가 생기는 행위로,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 같은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나뉜다. 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 채무의 승인과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습득은 사실행위다. 다섯 가지 모두 준법률행위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준법률행위의 분류: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와 비표현행위(사실행위)로 나뉜다.

판례 근거

  • 보기 ㄴ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8.02.13. 선고 2017다265556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다.
  • 보기 ㄷ · 채권양도 통지의 법적 성질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쉬운 설명

「무엇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통지) 어떤 행동을 한 것(줍기·차지하기)에 법이 효과를 붙이는 것이 준법률행위다.

용어 설명

의사의 통지
자기 의사를 알리지만 그 효과는 법률이 정하는 행위. 최고·거절 등.
관념의 통지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 승인·채권양도 통지·사원총회 소집통지 등.
사실행위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라는 사실 자체에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 무주물 선점·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 등.

보기별 해설

  • ㄱ 이행의 최고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의사의 통지로 준법률행위다(제174조의 최고).
  • 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제168조 제3호)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준법률행위다.
  • ㄷ 채권양도의 통지(제450조)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준법률행위다.
  • ㄹ 무주물 선점(제252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사실행위로 준법률행위다.
  • ㅁ 유실물 습득(제253조)은 사실행위로 준법률행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무주물 선점)·ㅁ(유실물 습득)도 사실행위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빠졌다.
  • ② ㄱ(최고)·ㄴ(채무 승인)도 표현행위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빠졌다.
  • ③ ㄷ(채권양도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빠졌다.
  • ④ ㄱ(이행의 최고)도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빠졌다.
  • ⑤ ㄱ~ㅁ 모두 준법률행위다. ㄱ은 의사의 통지, ㄴ·ㄷ은 관념의 통지, ㄹ·ㅁ은 사실행위다.(정답)

암기팁

최고=의사의 통지 · 승인·양도통지=관념의 통지 · 선점·습득·발견=사실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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