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자주점유 · 기산점 · 제24회 25번 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는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③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4. ④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는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판례는 그 사이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고,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등기청구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부동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자주점유 권원 주장이 배척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다29410 점유자가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시효 기산점의 선택 —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8496 취득시효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선택지 ④ · 시효완성을 안 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 대법원 1989.04.11. 선고 88다카8217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리면 불법행위가 된다.
  • 선택지 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고,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시효가 완성됐어도 등기 전까지 땅의 주인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다. 그 사이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이 붙은 채로 땅을 받는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기산점
시효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
행정재산
국가가 공용·공공용 등으로 쓰는 재산으로, 용도폐지 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시효완성을 이유로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가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제197조 제1항)이 번복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같다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를 이행할 수 없게 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므로,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암기팁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엔 채권자' — 그 사이 붙은 저당권은 안고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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