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관습상 법정지상권 · 담보가등기 · 제24회 26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 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 ④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긴다. 판례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건물을 지은 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지료연체에 의한 지상권 소멸과 매수청구권 —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0781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담보목적 지상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의 경우 제3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만으로는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 양도하거나 지상물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담보가등기 후 신축 건물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나대지에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뒤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 대법원 1985.04.09. 선고 84다카113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로부터 등기 없이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빈 땅에 담보용 가등기를 해 둔 뒤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가등기 권리자가 땅을 가져가면, 건물 주인에게 땅을 쓸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가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관습상 법정지상권
-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판례상 인정되는 지상권
- 담보가등기
- 채권을 담보하려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건물 등을 상당한 가액으로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제283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나대지의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설정한 지상권에서는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만으로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제282조),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어느 한쪽만 양도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건물을 지은 뒤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담보가등기 뒤 지은 건물 → 본등기로 갈라져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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