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관습상 법정지상권 · 담보가등기 · 제24회 26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 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④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5.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긴다. 판례는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건물을 지은 뒤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지료연체에 의한 지상권 소멸과 매수청구권 —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0781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담보목적 지상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한 지상권의 경우 제3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만으로는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 양도하거나 지상물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담보가등기 후 신축 건물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나대지에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뒤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 대법원 1985.04.09. 선고 84다카113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로부터 등기 없이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빈 땅에 담보용 가등기를 해 둔 뒤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가등기 권리자가 땅을 가져가면, 건물 주인에게 땅을 쓸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가 생기지 않는다.

용어 설명

관습상 법정지상권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판례상 인정되는 지상권
담보가등기
채권을 담보하려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건물 등을 상당한 가액으로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제283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나대지의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설정한 지상권에서는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만으로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제282조),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어느 한쪽만 양도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에 소유자가 건물을 지은 뒤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담보가등기 뒤 지은 건물 → 본등기로 갈라져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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