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금감액청구권 · 제척기간 · 제24회 35번 해설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m²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m²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라면 잔존 부분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권리행사기간인 선의 매수인의 「사실을 안 날」에 대해 판례는 단순히 …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 m²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乙은 잔존한 800 m²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ㄷ.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 ㄹ.乙은 단순히 그 200 m²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라면 잔존 부분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권리행사기간인 선의 매수인의 「사실을 안 날」에 대해 판례는 단순히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로 본다. 그러므로 ㄱ·ㄴ·ㄷ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ㄹ · 제573조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선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기산점인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쉬운 설명
甲은 매도인, 乙은 선의의 매수인, 丙은 토지 일부(200 m²)의 진짜 주인이다. 乙은 대금을 깎거나, 800 m²만으로는 안 샀을 경우 계약을 통째로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대금감액청구권
- 이전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만큼 매매대금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 제척기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 선의
-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보기별 해설
- ㄱ 제572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타인에게 속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제572조 제2항에 따라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ㄷ 제572조 제3항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ㄹ 제573조의 「사실을 안 날」은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분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ㄷ이 빠졌다.
- ② 옳은 ㄱ이 빠졌다.
- ③ 옳은 ㄱ·ㄴ이 빠지고 틀린 ㄹ이 들어 있다.
- ④ ㄱ·ㄴ·ㄷ은 제572조에 맞고, ㄹ은 기산점을 잘못 적었다. (정답)
- ⑤ ㄹ은 판례가 보는 기산점과 다르므로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암기팁
일부 타인권리: 감액(누구나) · 해제·손배(선의만) · 1년(이전불능 확실을 안 날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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