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간책임 · 무과실책임 · 제24회 37번 해설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감독자책임(제755조)과 사용자책임(제756조)은 감독의무나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중간책임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ㄴ.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ㄷ.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핵심 해설
감독자책임(제755조)과 사용자책임(제756조)은 감독의무나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중간책임이다. 반면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제758조 제1항 단서)은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소유자가 지는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ㄱ·ㄴ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ㄷ · 공작물 점유자(임차인)가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31668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하자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가 제758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쉬운 설명
자녀·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나 직원을 둔 사장은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증명하면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은 건물의 하자로 난 손해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
용어 설명
- 중간책임
- 과실책임이지만 증명책임이 가해자 측에 넘어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책임
- 무과실책임
-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
- 공작물
- 건물·담장·도로 등 사람이 만든 설비
보기별 해설
- ㄱ 제7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ㄴ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ㄷ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해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증명해도 면하지 못한다. 점유자인 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소유자 甲이 책임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면책될 수 있는 ㄴ이 빠졌다.
- ② ㄷ은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이라 면책될 수 없다.
- ③ ㄱ(감독자책임)·ㄴ(사용자책임)은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정답)
- ④ ㄷ은 면책될 수 없고, 면책될 수 있는 ㄱ이 빠졌다.
- ⑤ ㄷ은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이라 면책될 수 없다.
암기팁
감독자·사용자·공작물 점유자 = 면책 가능 / 공작물 소유자 = 면책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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