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명인방법 · 권원 · 제24회 5번 해설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소유권이 지표뿐 아니라 땅속에도 미치므로 지중의 지하수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MIN」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2. ②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3. ③ 완성된 미등기건물
  4. ④ 바다
  5.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소유권이 지표뿐 아니라 땅속에도 미치므로 지중의 지하수도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반면 권원에 의해 심은 수목,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사권의 대상이 아닌 바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소유권과 별개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토지와 건물의 별개 부동산성: 우리 법은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등기 없이도 독립한 부동산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상 물권인가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 아니다.
  • 선택지 ④ · 바다가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바다는 공공용물로서 사적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땅 주인은 땅속 물(지하수)까지 가진다. 하지만 남이 권리를 갖고 심은 나무, 땅 위의 건물, 따로 표시해 판 과일은 땅과 따로 소유된다.

용어 설명

명인방법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관습상의 공시방법(팻말·새끼줄 등).
권원
어떤 행위를 법률상 정당화하는 원인.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미분리과실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열매. 원칙적으로 토지·수목의 일부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하여 거래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제212조), 땅속에 있는 지하수에도 토지소유권이 미친다.(정답)
  •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이라는 권원에 의해 수목을 심었으므로,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소유다.
  • ③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완성된 건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토지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바다는 공공용물로서 사적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되므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땅에 포함 = 지하수·암석·토사 / 땅과 별개 = 건물·권원 있는 수목·명인방법 갖춘 과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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