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기계·전기부문 의무사항과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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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1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8 / 18
출제된 회차
주택건설기준과 건축설비기준
이 개념이 속한 단원

출제 회차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2 쉬운 설명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축주와 설계자가 건물을 설계할 때 에너지를 아끼려고 따라야 하는 사항(의무)과 골라 쓸 수 있는 사항(권장)을 부문별로 정해 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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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건축·기계·전기 부문으로 나뉘고, 부문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권장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느 부문의 의무인지 권장인지 가리는 문제와, 용어 정의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나옵니다.

의무인가 권장인가

내용구분
방습층 설치, 이음부 중첩, 출입문 방풍구조, 기밀성 창건축부문 의무사항
세대 현관·계단실의 조명기구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자동 소등)전기부문 의무사항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의 제어방식 도입기계부문 권장사항
지하주차장 조명의 자동 점멸, 승강기 군관리 운행방식전기부문 권장사항

건축부문 의무: 습기와 바람을 막는 순서

실내의 습한 공기가 벽 속 단열재까지 스며들면 물방울이 맺혀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습기를 막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둡니다(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은 제외).

방습층을 단열재 실내측에→이음부·단부를 겹치고 테이프로 마감→접합부·틈은 코킹·가스켓으로→출입문은 방풍구조→거실 창은 기밀성 창
알루미늄박·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쓸 때겹치는 길이
방습층의 이음부100㎜ 이상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의 이음부150㎜ 이상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되, 개별 점포(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주택(기숙사는 제외)·사람의 통행이 주목적이 아닌 출입문·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예외입니다. 회전문과 일반문이 함께 있으면 일반문 쪽은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으로 합니다.

용어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용어쉬운 뜻
방습층습기가 구조체로 스며들어 결로가 생기는 것을 막는 층. 투습도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ㆍhㆍ㎜Hg 이하
외단열단열재를 구조체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방법. 습기를 막는 층이 아님
회생제동장치승강기가 움직일 때 모터가 발전기처럼 돌아 만든 전기를 다른 회로에서 다시 쓰게 하는 장치
비례제어운전목표값과 출력값의 차이에 비례해 입력량을 조절하는 운전 방식
최대수요전력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댓값
BEMS에너지 사용내역을 지켜보며 최적의 관리방안을 알려 주는 통합 시스템
TAB시험(Testing)·조정(Adjusting)·평가(Balancing)의 약어
열회수형환기장치실내 공기를 내보낼 때 들어오는 공기와 열을 교환하는 환기장치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모서리 이음부는 150㎜ 이상이고, 방습층의 일반 이음부는 100㎜ 이상입니다. 80mm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와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는 기계부문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방습층(습기를 막는 층)과 외단열(단열재를 바깥쪽에 두는 방법)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 비례제어운전은 편차에 비례하는 방식이고, 대수분할운전은 기기를 여러 대 두고 부하에 따라 조합해 돌리는 방식입니다. 최대수요전력은 사용 전력의 최댓값이고, 수용률은 다른 말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함정 주의 이음부 중첩 길이는 방습층 100㎜ 이상, 모서리 150㎜ 이상. 의무는 건축 제6조·전기 제10조, 권장은 건축 제7조·기계 제9조·전기 제11조.
  • 기밀·결로방지(제6조제4호):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 · 방습층 이음부 100㎜ 이상 중첩 ·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이음부 150㎜ 이상 중첩 · 이음부·단부는 내습성 테이프·접착제 등으로 기밀 마감 · 외피 접합부·틈은 코킹과 가스켓 등으로 기밀 처리 · 외기에 면하는 거실 창은 기밀성 창.
  • 방풍구조: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 · 주택(기숙사 제외) · 사람의 통행이 주목적이 아닌 출입문 · 너비 1.2미터 이하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있으면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
  • 용어 빈칸 정답: 투습도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ㆍhㆍ㎜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은 「방습」층(방습층, 제5조 제10호 카목)이며 외단열은 답이 아니다. 승강기 하강 시 모터가 발전기로 동작해 만든 전력을 다른 회로의 전원으로 쓰는 장치는 회생제동장치(제5조 제12호 카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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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는 설계 시 필수 적용, 권장은 선택 적용이다. 건축 의무 제6조 · 건축 권장 제7조 · 기계 권장 제9조 · 전기 의무 제10조 · 전기 권장 제11조. 세대 현관·계단실 조명기구(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자동 소등)만 의무이고,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대수제어(제9조제5호)와 지하주차장 조명 자동 점멸·승강기 군관리(제11조)는 권장이다.
  • 기계설비부문 용어(제5조 제11호): 비례제어운전(편차에 비례해 입력량 조절) · 대수분할운전(여러 대를 부하에 따라 조합) · 열회수형환기장치 · TAB(시험·조정·평가). 전기설비부문: 최대수요전력(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 · BEMS(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
  • ⚠️ 기출의 「폐열회수형환기장치」(제22회 77번 정답 「폐열회수」)를 현행 제5조 제11호 사목은 「열회수형환기장치」로 정하며 45%·70%(제23회 76번) 같은 수치는 없다. 제24회 80번의 지하주차장 천창·측창(300㎡ 이내마다 2㎡ 이상)은 현행 제7조제5호에서 나목·다목·라목이 삭제됐고, 제22회 38번 저탕조 설계온도(정답 55℃)는 제9조 제6호가 삭제 표시라 현행 문언이 없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부문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8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2호 카목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전기설비부문
카. "회생제동장치"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0호 카목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건축부문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ㆍhㆍ㎜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 나목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조명설비
나.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마목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기계설비부문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2호 마목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전기설비부문
마.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사목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기계설비부문
사. "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의 최소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6호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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