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경계벽·바닥구조와 난간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8회 · 20회 · 24회 · 25회 · 27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삭제 <2013. 5. 6.>
④ 삭제 <2013. 5. 6.>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 7. 25.>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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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 또는 창틀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용자의 안전 및 난간ㆍ창틀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6. 5. 6.>
3 쉬운 설명
경계벽·바닥·난간 기준 = 「소리와 추락을 막으려고 벽 두께, 바닥 두께와 충격음, 난간 높이를 정해 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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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숫자 짝 맞추기입니다. 벽·바닥·난간마다 어떤 숫자가 붙는지 구분해서 외웁니다.
세대 간 경계벽 두께
공동주택 각 세대 사이의 벽과 공동주택과 주택 외 시설 사이의 벽은 내화구조여야 하고, 재료마다 최소 두께가 다릅니다.
| 경계벽 구조 | 두께 |
|---|---|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5센티미터 이상 |
|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 석조 | 20센티미터 이상 |
|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 | 12센티미터 이상 |
앞의 두 줄은 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석고플라스터 같은 마감재를 바른 뒤의 두께까지 합쳐서 잽니다.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고, 소리를 막는 데 방해되는 부분이 없게 해야 하며, 벽돌조는 줄눈에 빈틈이 없게 시공합니다.
층간바닥 구조
공동주택 세대 안의 층간바닥(화장실 바닥은 제외)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10밀리미터 이상(보와 기둥으로 내력이 전달되는 라멘구조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윗집에서 나는 가벼운 소리(경량충격음)와 무거운 소리(중량충격음)가 아랫집에 전달되는 크기가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여야 합니다. 라멘구조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난간
추락을 막으려면 난간이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원칙은 바닥의 마감면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이고, 건축물 내부계단·계단 중간 난간처럼 위험이 적은 장소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난간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입니다.
소음방지대책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고, 65데시벨 이상이면 방음벽·방음림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해 65데시벨 미만이 되게 소음방지대책을 세웁니다.
- 경계벽 두께 15센티미터는 철근콘크리트조 기준이고,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는 20센티미터입니다. 조립식 콘크리트판은 12센티미터입니다.
- 210은 바닥 슬래브 두께(밀리미터)이고,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중량 각각 49데시벨 이하입니다.
- 난간 높이는 100·150센티미터가 아니라 120센티미터, 위험이 적은 곳은 60·80센티미터가 아니라 90센티미터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난간 높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건축물 내부계단·계단 중간 난간 등 위험이 적은 장소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빈칸 정답은 ㄱ 120, ㄴ 90이며 ㄱ 100·150, ㄴ 60·80은 모두 틀린 조합이다.
- 세대 간 경계벽 두께(규정 제14조 제1항):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마감재를 바른 후 두께 15센티미터 이상,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석조는 20센티미터 이상,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은 12센티미터 이상이다. 빈칸 정답은 15이다.
- 층간바닥(규정 제14조의2):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갖춘 구조여야 한다(라멘구조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등은 예외). 빈칸 정답은 49이다.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 150밀리미터) 이상이며 210은 충격음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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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벽 설치 방법(규정 제14조 제2항·제5항·제6항):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고 소리 차단에 장애가 없게 하며, 벽돌조는 줄눈에 빈틈이 없게 한다. 3층 이상 층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은 피난구를 두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할 수 있고(창고 등을 설치하면 제외) 이 경우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붙인다.
- 난간 그 밖의 기준(규정 제18조):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이고,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도 난간을 설치한다(창대 윗면까지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 바로 아래 발코니 등이 있으면 제외). 난간 재료는 철근콘크리트·안전유리 등이며 실내 난간은 목재도 된다.
- 소음방지대책(규정 제9조 제1항):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이 되게 하고, 65데시벨 이상이면 방음벽·방음림 등으로 65데시벨 미만이 되게 한다. 다만 도시지역 등에서 실내소음도 45데시벨 이하이고 환기설비를 갖추면 6층 이상 부분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