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기준(피뢰설비·개별난방설비·배관설비·전기 배전공간)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20조의2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7 / 18
출제된 회차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4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7회 · 21회 · 23회 · 24회 · 26회 · 28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11. 5., 2012. 4. 30., 2021. 8. 27.>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6. 2. 13.]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다른 조문 4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 삭제 <1996. 2. 9.>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9. 12. 31., 2021. 8. 27., 2026. 8. 24.>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먹는물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을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먹는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해야 한다.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같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것
[제목개정 2021. 8. 27.]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5.]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건축설비 기준 = 「번개·보일러·배관·전기 배전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숫자와 방법」

10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이 장은 네 가지 설비를 묻습니다. 설비마다 숫자와 금지·허용이 짝지어 나옵니다.

피뢰설비 — 번개를 막는 설비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해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 포함)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합니다. 아주 높은 건물은 옆면에도 번개를 맞을 수 있어 측면에도 수뢰부를 답니다.

높이측면 수뢰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의 측면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까지의 측면

돌침은 지붕 꼭대기에서 25센티미터 이상 솟게 하고, 번개 전류가 지나가는 수뢰부·인하도선·접지극은 피복이 없는 동선 기준으로 50제곱밀리미터 이상 굵기여야 합니다. 접지극을 합쳐 쓰는 통합접지에서는 순간적인 과전압(서지)을 막는 서지보호장치를 답니다.

개별난방설비 — 보일러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을 개별난방방식으로 할 때, 가스·기름 보일러실은 공기가 잘 통해야 합니다.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두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게 냅니다. 다만 전기보일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은 불이 붙기 쉬우니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안이 아니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둡니다.

배관설비와 전기 배전 공간

먹는물 배관→다른 용도의 배관과 직접 연결하지 않음→잘못 이으면 크로스커넥션

마시는 물 배관이 다른 용도의 배관과 직접 이어져 있으면, 압력이 떨어졌을 때 다른 배관의 물이 거꾸로 들어와 오염됩니다. 이렇게 급수계통과 다른 계통이 직접 접속된 것을 크로스커넥션이라 합니다. 배수가 세로관에서 가로관으로 꺾여 들어갈 때는 유속이 급히 느려져 수력도약이 생기므로, 그 부근에는 배수관 연결을 피하고 통기관을 설치해 압력변화를 줄입니다.

배전용 전기설비를 놓을 공간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20미터는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대상 높이이고, 측면 수뢰부는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부터입니다. 150미터는 대상 건축물의 높이이고, 120미터는 수뢰부를 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 통합접지에는 서지보호장치를 답니다. 배선용 차단기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안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배전 공간 확보 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4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통합접지 → 서지보호장치(SPD).
암기팁. 급수배관 수압시험: 공사를 마친 뒤 · 은폐하기 전
함정 주의. 숫자의 짝을 바꾸지 마세요. 피뢰설비 설치 대상 높이는 20미터, 측면 수뢰부는 60미터 초과(5분의 4 지점)이고, 150미터 초과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입니다. 돌침 25센티미터, 수뢰부·인하도선·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는 따로 외웁니다.
  • 피뢰설비 설치 대상(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본문):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해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 포함)이다. 빈칸 정답은 20이다.
  • 개별난방설비 보일러실(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윗부분에 면적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전기보일러는 제외한다. 빈칸 정답은 ㄱ 0.5, ㄴ 10이다.
  • 측면 낙뢰(규칙 제20조 제5호):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고,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설치한다. 다만 외벽이 금속부재로 마감되고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인하도선에 연결되면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빈칸 정답은 ㄱ 60, ㄴ 120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피뢰설비 그 밖의 기준(규칙 제20조): 돌침은 건축물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키고, 수뢰부·인하도선·접지극은 피복이 없는 동선 기준 최소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다. 철골·철근구조체를 인하도선 대신 쓰면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여야 한다. 통합접지공사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한다(배선용 차단기가 아니다).
  • 개별난방설비 그 밖의 기준(규칙 제13조 제1항):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고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한다.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는 닫힌 경우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둔다. 오피스텔은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고, 보일러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한다.
  • 배관설비·배전 공간: 먹는물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규칙 제18조 제2호) — 급수계통과 다른 계통의 직접 접속이 크로스커넥션이다. 배수용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고, 배수수직주관에서 수평주관으로 넘어가는 굴곡부 부근에는 배수관 연결을 피하고 통기관을 설치한다. 배전 공간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한다(건축법 시행령상).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5번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80번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주택건설기준과 건축설비기준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주택건설기준과 건축설비기준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