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실외소음도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제12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단지 안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해야 하므로 60미터 이내라는 ②가 옳지 않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지금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어 50데시벨 이하라는 …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어 50데시벨 이하라고 적은 ⑤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②·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주택단지 안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해야 하므로 60미터 이내라는 ②가 옳지 않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지금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어 50데시벨 이하라는 ⑤도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전기시설 용량 3킬로와트(제40조 제1항), 경계벽 두께 15센티미터(제14조 제1항 제1호), 실외소음도 65데시벨 미만(제9조 제1항)은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안등은 50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②는 60미터라고 적어 틀렸다.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은 지금 49데시벨 이하라서 ⑤의 50데시벨도 지금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실외소음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다.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 등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이다(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산한 값)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이 보기는 60미터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정답)
  •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은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 ⑤ 층간 중량충격음을 50데시벨 이하로 보는 보기다. 문항은 50데시벨 이하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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