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실외소음도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제12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단지 안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해야 하므로 60미터 이내라는 ②가 옳지 않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지금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어 50데시벨 이하라는 …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어 50데시벨 이하라고 적은 ⑤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②·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주택단지 안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해야 하므로 60미터 이내라는 ②가 옳지 않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지금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어 50데시벨 이하라는 ⑤도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전기시설 용량 3킬로와트(제40조 제1항), 경계벽 두께 15센티미터(제14조 제1항 제1호), 실외소음도 65데시벨 미만(제9조 제1항)은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안등은 50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②는 60미터라고 적어 틀렸다.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은 지금 49데시벨 이하라서 ⑤의 50데시벨도 지금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실외소음도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다.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 등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층간바닥의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이다(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산한 값)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이 보기는 60미터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정답)
-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경계벽은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 ⑤ 층간 중량충격음을 50데시벨 이하로 보는 보기다. 문항은 50데시벨 이하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규정 제14조의2 제2호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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