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승용승강기 · 인승 · 제14회 79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승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예외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6 · 빈칸 2 6입니다.
- ( )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빈칸 1 6 · 빈칸 2 6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예외이다.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6과 6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6층 이상 아파트에는 사람이 타는 승강기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한 대에 6명 이상 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6과 6이다.
용어 설명
- 승용승강기
- 사람이 타고 오르내리는 일반 승강기이다.
- 인승
- 승강기에 탈 수 있는 정원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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