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11회 4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 ②는 요율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고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
-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30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이라도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문항 ②는 이를 서로 바꿔 적고 있어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 ②는 요율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고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②는 둘을 거꾸로 적어서 틀렸다. 나머지는 회의 소집, 사업주체의 협력, 의무관리대상 기준, 주택관리업자 직원에 대한 간섭 금지를 바르게 적었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이에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 요율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고 서로 바꿔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③ 사업주체와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④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14조제6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