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적립·사용·요율)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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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 10. 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21. 10. 19.>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⑥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개정 2021. 10. 19.>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⑦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 10. 19.>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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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쉬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부분을 나중에 고칠 때 쓰려고, 소유자에게서 달마다 걷어 쌓아 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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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용자에게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쓸 때도 기본은 장기수선계획을 따르는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누가 정하나 — 요율과 적립금액은 다릅니다
| 무엇 | 정하는 곳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요율 | 관리규약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 |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 |
| 적립금액 | 장기수선계획 | 관리규약에서 정한다 ✕ · 요율과 적립금액을 모두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
월간 세대별 충당금을 구하는 순서
식 속의 12는 계획기간(년)을 개월로 바꾸려고 곱하는 수입니다. 분모의 총공급면적과 12는 곱셈이라 서로 자리를 바꿔 써도 같은 식입니다. 제17회 74번은 연간 수선비 162,000,000원이 20년간 같아 수선비총액이 3,240,000,000원이고, ㎡당 월 375원에 80㎡ 세대는 30,000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쌓고, 누가 내나
일반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단지 안 전부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쌓습니다.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업무를 넘겨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쌓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몫은 사업주체가 냅니다.
함께 나온 것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사용검사일부터 2년·3년·5년·10년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5·40·25·20씩 나누어 돌려줍니다(시행령상). 임대주택에는 이름이 다른 돈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쓸 특별수선충당금을 쌓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이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줍니다.
- 충당금은 소유자에게서 걷습니다. 「소유자 및 사용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바꾼 보기는 틀립니다.
-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진단 및 감정 비용에도 쓸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쓸 수 없다」는 틀립니다.
- 분양전환 주택은 인계한 달부터 쌓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는 틀립니다.
- 연간 수선비 162,000,000원을 20년치 총액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20년을 곱해 총액을 만든 뒤 식에 넣어야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71번
- 제27회 9번
- 제27회 53번
- 제26회 27번
- 제24회 9번
- 제24회 34번
- 제21회 36번
- 제19회 59번
- 제17회 7번
- 제17회 74번
- 제16회 54번
- 제15회 6번
- 제15회 74번
- 제14회 1번
- 제14회 5번
- 제14회 6번
- 제13회 5번
- 제13회 52번
- 제12회 14번
- 제12회 45번
- 제12회 50번
- 제12회 59번
- 제11회 44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산정한다(시행령상). 제27회 53번 빈칸 ㄱ·ㄴ의 정답은 총공급면적과 12이며, 곱셈이라 두 칸의 순서를 바꿔 써도 맞는다. 12는 계획기간(년)을 개월로 바꾸는 수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일시에 반환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00분의 15, 3년이 지나면 100분의 40, 5년이 지나면 100분의 25, 10년이 지나면 100분의 20을 순차로 반환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일시에 반환」은 틀린다(제17회 7번). 나머지 보기는 옳다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입주자등의 광고물·표지물 부착은 관리주체의 동의, 미분양 세대 충당금의 사업주체 부담.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으므로 「서면동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틀린다(제15회 6번). 나머지 보기는 옳다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30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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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고시하면 그에 맞아야 한다). 징수 대상은 소유자이고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으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적립은 사용검사일(단지 안 전부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하고,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분양전환 후 인계 전까지의 요율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사용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을 담아 작성한 사용계획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고, 주요시설 신설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틀린다). 비용산출·공사방법 등의 교육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에게 받게 할 수 있다(입주자대표회의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