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임금액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 제11회 52번 해설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적은 ③은 옳지 않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⑤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인가를 받은 경우 제6조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할 뿐이어서(제7조),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⑤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 답이 ③·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적은 ③은 옳지 않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한편 ⑤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최저임금법은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6조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할 뿐이어서 ⑤의 내용은 이 규정들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저임금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래 주던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 그래서 ③이 틀렸다. ⑤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은 지금 최저임금법의 감액·적용제외 규정과 내용이 다르다.
용어 설명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으로,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문항의 「노동부장관」은 지금 조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조제1항),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제2항).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조). 옳은 설명이다.
- ⑤ 지금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6조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한다(제7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다는 이 선택지의 내용은 이 규정들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