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입주자등 · 제11회 5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그러므로 ④가 옳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어떠한 절차 없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2. ②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 관리주체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4. ④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그러므로 ④가 옳다. 이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 대상(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에 광고물이나 표지를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 절차 없이 붙이거나, 신고만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의 부착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어떠한 절차 없이 부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부착 행위의 동의를 받을 상대는 관리주체이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광고물 등의 부착은 관리주체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옳지 않다.
  • ④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는 행위는 용도 외 사용,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등 법 제35조제1항과 시행령 제35조제2항이 열거한 행위이고 광고물 등의 부착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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