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입주자등 · 제11회 56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그러므로 ④가 옳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어떠한 절차 없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 ②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관리주체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 ④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그러므로 ④가 옳다. 이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 대상(법 제35조제1항,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에 광고물이나 표지를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 절차 없이 붙이거나, 신고만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의 부착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어떠한 절차 없이 부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부착 행위의 동의를 받을 상대는 관리주체이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광고물 등의 부착은 관리주체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옳지 않다.
- ④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는 행위는 용도 외 사용,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등 법 제35조제1항과 시행령 제35조제2항이 열거한 행위이고 광고물 등의 부착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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