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제11회 59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전기기기공사 : 3년
  2. ② 방수공사 : 4년
  3. ③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3년
  4. ④ 동력설비공사 : 2년
  5. ⑤ 조명설비공사 : 1년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전기기기공사ㆍ승강기설비공사ㆍ인양기설비공사ㆍ동력설비공사ㆍ조명설비공사 포함)를 모두 3년, 방수공사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①은 지금 별표와 같은 내용이 되고 방수공사 4년(②), 동력설비공사 2년(④), 조명설비공사 1년(⑤)이 지금 별표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옳지 않은 지문은 ②ㆍ④ㆍ⑤가 된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별표 4는 마감공사만 2년,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부터 잡공사까지(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포함)는 3년, 대지조성ㆍ철근콘크리트ㆍ철골ㆍ조적ㆍ지붕ㆍ방수공사는 5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전기기기공사 3년(①)과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3년(③)은 별표와 같고, 방수공사 4년(②), 동력설비공사 2년(④), 조명설비공사 1년(⑤)이 별표와 맞지 않는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 규정은 마감공사만 2년이고, 전기·설비·창호·조경·소방·잡공사 같은 대부분은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 같은 구조 쪽은 5년이다.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는 세부공종이 모두 3년이다.

용어 설명

담보책임기간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지금 별표 4 제9호로, 배관ㆍ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 수ㆍ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를 세부공종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기기기공사는 지금 시행령 별표 4 제9호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이다. 이 선택지는 전기기기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적은 것이며, 문항의 정답이다. 지금 별표 4와 비교한 내용은 개정안내에서 밝힌다.(정답)
  • ② 방수공사는 지금 별표 4 제21호이며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4년이라고 적은 이 선택지는 지금 별표와 맞지 않는다.
  • ③ 승강기설비공사와 인양기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 제9호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이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이 선택지는 지금 별표와 같다.
  • ④ 동력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 제9호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이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2년이라고 적은 이 선택지는 지금 별표와 맞지 않는다.
  • ⑤ 조명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 제9호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이며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1년이라고 적은 이 선택지는 지금 별표와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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