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체점검 · 정기검사 · 제11회 65번 해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며,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체점검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승강기안전에 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6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일상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지금은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정기검사는 1년마다 하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등은 6개월마다 받는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각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며,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다만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지금은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정기검사는 1년마다 하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등은 6개월마다 받는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각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는 정기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예전에 특별관리대상으로 따로 묶던 승강기의 관리기준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③이다. 지금은 특별관리대상이라는 구분이 없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보기를 하나하나 가릴 수 없다.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스스로 하는 점검이다. 지금은 월 1회 이상 한다.
- 정기검사
- 승강기를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검사이다. 지금은 검사주기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승강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한다는 보기로, 정답이 아닌 보기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은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한다.
- ② 자체점검 결과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에 보고한다는 보기로, 정답이 아닌 보기이다. 지금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한다(같은 항).
- ③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는 보기로,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르는 정답이다. (정답)
- ④ 6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는 보기로, 정답이 아닌 보기이다. 지금 시행규칙 제54조는 정기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되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 등은 6개월로 정한다.
- ⑤ 일상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통보한다는 보기로, 정답이 아닌 보기이다. 지금 제31조제2항은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도록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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