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 주택관리업자 · 제11회 7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문항의 정답은 (3, 30)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30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 1일당 ( )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 )일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3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 과징금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다. 문항은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빈칸의 값은 같다. 정답(3, 3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문항의 정답은 (3, 30)이다. 문항은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관리업자가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받아야 할 때, 정지 대신 돈을 내게 할 수 있다. 하루에 3만원이고, 한 달은 30일로 계산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3과 30이 들어간다.

용어 설명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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