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등록사업자 · 자산평가액 · 제11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②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②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므로 개인에게 3억원이라고 적은 ②가 틀리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보기는 등록부 등재와 등록증 발급(시행령 제15조 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의 등록 제한(주택법 제6조 제2호ㆍ제6호), 등록말소 때의 청문(제96조 제1호), 무등록 영업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2조 제1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은 법인은 자본금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이다. 개인에게 3억원이라고 쓴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등록사업자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자산평가액
- 개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할 때 법인의 자본금에 대응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시행령은 개인에게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요구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다. 개인에게 3억원 이상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정답)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없고, 임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6조 제2호ㆍ제6호).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이고(주택법 제8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제96조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102조 제1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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