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 · 수선유지비 · 제11회 10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⑤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2. ②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3. ③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④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5.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다.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에 관한 말이 없어 ⑤가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⑤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이 조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말이 없어 ⑤가 틀리다. 승강기유지비와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에 해당하고(제1항 제5호ㆍ제9호),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와 2세대 이상이 공동사용하는 시설의 보수비용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제4항ㆍ제5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는다는 ⑤는 틀렸다.

용어 설명

관리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수선유지비
관리비의 한 비목으로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의 비목에 들어가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 ② 수선유지비에는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가 포함되어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 ③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 ④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은행 등 정해진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말은 없다. 이 보기는 틀리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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