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매도청구 · 제11회 15번 해설
주택법령상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정답은 ⑤(3월)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 ① 7일
- ② 14일
- ③ 1월
- ④ 2월
- ⑤ 3월
정답 ⑤
핵심 해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정답은 ⑤(3월)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매도청구
-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것이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7일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②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14일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③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1월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④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2월은 알맞지 않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 ⑤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알맞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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