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적용 제외 건축물 · 제11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⑤의 고속철도의 역사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③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⑤ 고속철도의 역사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①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지금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적는다. 고속철도의 역사가 적용 제외 건축물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⑤의 고속철도의 역사다. 건축법은 지정문화유산 등,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고속철도의 역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화유산, 선로의 운전보안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철도의 역사는 목록에 없어 적용된다.
용어 설명
- 적용 제외 건축물
-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건축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문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지금 조문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적는다.
-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 ③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④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 ⑤ 고속철도의 역사는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적용 제외 건축물에 들어 있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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