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적용 제외 건축물 · 제11회 16번 해설

건축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⑤의 고속철도의 역사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2.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3. ③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4.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5. ⑤ 고속철도의 역사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①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지금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적는다. 고속철도의 역사가 적용 제외 건축물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⑤의 고속철도의 역사다. 건축법은 지정문화유산 등,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고속철도의 역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문화유산, 선로의 운전보안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철도의 역사는 목록에 없어 적용된다.

용어 설명

적용 제외 건축물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건축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문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지금 조문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적는다.
  •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 ③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④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 ⑤ 고속철도의 역사는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적용 제외 건축물에 들어 있지 않아 건축법이 적용된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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