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용품 · 제11회 22번 해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소방용기계ㆍ기구는 지금 소방용품이라고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는 방염제(제4호 나목), 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제2호 가목),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제3호 나목)가 들어 있고, …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②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 ③ 송수구
- ④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⑤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문항은 「소방용기계ㆍ기구」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법은 「소방용품」이라고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가목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용 소화약제를 소방용품으로 정하고 제1호 다목은 송수구를 들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는 해당하는 보기가 되고 ③이 해당하지 않는 보기가 되어 정답이 ③이 된다.
핵심 해설
소방용기계ㆍ기구는 지금 소방용품이라고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는 방염제(제4호 나목), 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제2호 가목),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제3호 나목)가 들어 있고,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한편 지금 별표 3 제4호 가목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용 소화약제를 소방용품으로 정하고 송수구는 제1호 다목의 목록에 들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방용기계ㆍ기구는 지금 소방용품이라 하고 시행령 별표 3의 목록이 정한다. 이 문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④이다. 지금 별표 3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용 소화약제가 들어 있다.
용어 설명
- 소방용품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문항의 「소방용기계ㆍ기구」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는 지금 별표 3 제4호 나목의 소방용품이다.
- ② 가스누설경보기와 누전경보기는 지금 별표 3 제2호 가목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이다.
- ③ 송수구는 지금 별표 3 제1호 다목이 드는 소화설비 제품(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④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든 보기이다. 이 문항은 소방용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이 보기가 그 답이다. 지금 소방용품 목록과의 차이는 개정안내에 적었다. (정답)
- ⑤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는 지금 별표 3 제3호 나목의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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