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대상(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 2개 법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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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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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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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3·7호만)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6문항이 인용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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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쉬운 설명
소방시설 = 불을 끄고 · 알리고 · 대피시키고 · 물을 대고 · 소방대를 돕는 다섯 갈래 설비 · 시험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와 설치 대상의 숫자를 묻는다
7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소방시설은 하는 일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설비 이름을 보고 어느 갈래인지 가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소방시설의 다섯 갈래
| 갈래 | 하는 일 | 예 |
|---|---|---|
| 소화설비 | 물·약제로 직접 불을 끔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 경보설비 | 불이 났음을 알림 | 시각경보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 피난구조설비 | 대피를 도움 | 방열복, 인공소생기 |
| 소화용수설비 | 소화에 쓸 물을 공급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저수조 |
|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의 화재 진압·인명구조 활동을 도움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이름에 「통신」이 들어 있어도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방대가 무전으로 교신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상방송설비는 불이 났음을 알리는 경보설비라서 소화활동설비가 아닙니다.
설치 대상과 구조 기준
| 무엇 | 기준 |
|---|---|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 · 층수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 3층 이상 |
| 아파트등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 1층 6미터 이하, 2층 이상 10미터 이하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함 (셋 모두 해당) |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는 한 대지 안에 건물이 둘 이상 있고, 1층은 6m·2층 이상은 10m 안으로 가까워 한쪽에서 난 불이 다른 쪽으로 번질 수 있는 배치입니다. 숫자는 「둘, 6, 10」으로 묶어 외웁니다. 이 구조에 해당하면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을 따질 때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용어 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입니다. 소방용품은 소방시설을 이루거나 소방용으로 쓰는 제품·기기이며, 시행령 별표 3의 목록에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옛 이름은 소방용기계ㆍ기구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입니다.
- 비상방송설비는 경보설비이며 소화활동설비가 아닙니다. 옥외소화전설비도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소화설비입니다.
- 소방시설 정의의 「경보」 자리를 「피난」이나 「소화」로 쓰지 않습니다. 정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순입니다.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종합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47번
- 제27회 61번
- 제26회 41번
- 제25회 78번
- 제21회 19번
- 제18회 73번
- 제17회 21번
- 제17회 77번
- 제16회 78번
- 제15회 16번
- 제15회 77번
- 제12회 13번
- 제12회 72번
- 제11회 2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이름에 속지 말 것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이고, 비상방송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이다.
-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이다(시행령 제3조·별표 1). 정의의 빈칸 정답은 경보이다. 경보설비에는 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가 들고,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이다. (기출의 「피난설비」는 현행 「피난구조설비」)
-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 여섯 가지이다(별표 1 제5호). 주관식 빈칸 정답은 소화활동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비상방송설비는 경보설비라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며,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이다.
-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주관식 빈칸 정답).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시행규칙 제17조) =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 1층 6미터 이하, 2층 이상 10미터 이하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함. 세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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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대상(시행령 별표 4):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 m² 이상 · 층수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 3층 이상이며, 아파트등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이고, 스프링클러설비는 6층 이상에 설치한다. ⚠️ 제18회 73번은 대상을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로 적었으나 현행 시행령 별표 4는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다.
- 소방용품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며 옛 이름은 소방용기계ㆍ기구이다. 현행 별표 3에는 방염제·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소방호스·구조대 등이 들고 소방펌프·결합금속구는 없다. ⚠️ 기출 당시 정답은 제11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④(이산화탄소소화약제), 제1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①(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이었으나, 현행 별표 3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용 소화약제를 소방용품으로 들고 송수구는 들지 않으며 소방펌프·결합금속구도 없다.
-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게 하며, 종합점검도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할 수 있다. ⚠️ 제12회 72번은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연면적 5천m2 이상이고 16층 이상으로 적었으나 현행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이다. ⚠️ 제1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은 점검기록표를 관리업자가 기록·부착한다고 적었으나 현행 법 제24조 제1항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기록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