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요구조부 · 제11회 24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서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건축법 제2조 제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하면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내력벽
  2. ② 기둥
  3. ③ 최하층 바닥
  4. ④ 보
  5. ⑤ 지붕틀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제2조 제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하면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어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의 뼈대가 되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 주요구조부이다. 같은 바닥이어도 최하층 바닥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제외한다.

용어 설명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 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이다(건축법 제2조 제7호).
  • ② 기둥은 주요구조부이다. 다만 사이 기둥은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 제7호).
  • ③ 최하층 바닥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 제7호 단서).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정답)
  • ④ 보는 주요구조부이다. 다만 작은 보는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 제7호).
  • ⑤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이다(건축법 제2조 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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