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건축구역 · 제11회 32번 해설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른 것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ㄷ.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ㄹ.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ㅁ.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ㅁ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제69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기 가운데 ㄱ(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ㄷ(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ㄹ(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이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고 ㄴ(도시개발구역)과 ㅁ(택지개발사업구역)은 이 규정에 들지 않아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지정 금지 지역으로 나와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특별건축구역
-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 ㄴ 도시개발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금지 지역에 들지 않는다.
- ㄷ 자연공원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2호).
- ㄹ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4호).
- ㅁ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금지 지역에 들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ㄹ이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맞는 조합이다. (정답)
- ② ㄱ·ㄹ은 지정할 수 없으나 ㅁ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고 ㄷ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ㄷ·ㄹ은 지정할 수 없으나 ㄴ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고 ㄱ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ㄷ은 지정할 수 없으나 ㄴ·ㅁ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ㄱ은 지정할 수 없으나 ㄴ·ㅁ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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