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건축구역 · 제11회 32번 해설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른 것은?

건축법 제69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ㄷ.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ㄹ.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ㅁ.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1. ① ㄱ, ㄷ, ㄹ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ㄷ, ㅁ
  5. ⑤ ㄱ, ㄴ, ㅁ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제69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기 가운데 ㄱ(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ㄷ(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ㄹ(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이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고 ㄴ(도시개발구역)과 ㅁ(택지개발사업구역)은 이 규정에 들지 않아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지정 금지 지역으로 나와 있지 않다.

용어 설명

특별건축구역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 ㄴ 도시개발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금지 지역에 들지 않는다.
  • ㄷ 자연공원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2호).
  • ㄹ 보전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4호).
  • ㅁ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제69조 제2항의 지정 금지 지역에 들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ㄹ이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맞는 조합이다. (정답)
  • ② ㄱ·ㄹ은 지정할 수 없으나 ㅁ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고 ㄷ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ㄷ·ㄹ은 지정할 수 없으나 ㄴ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고 ㄱ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ㄷ은 지정할 수 없으나 ㄴ·ㅁ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⑤ ㄱ은 지정할 수 없으나 ㄴ·ㅁ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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