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감리자 · 제11회 35번 해설

주택법령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지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2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2. ② 3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3. ③ 4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4. ④ 5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5. ⑤ 6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정한다. 300세대 미만이 기준이라는 점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지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기 가운데 300세대 미만은 200세대뿐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도 감리를 맡을 수 있지만 300세대 이상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맡을 수 있다. 그래서 건축사는 200세대 공사만 가능하다.

용어 설명

감리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지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담당자이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200세대는 300세대 미만이어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정답)
  • ② 300세대는 300세대 미만이 아니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 ③ 400세대는 300세대 이상이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 ④ 500세대는 300세대 이상이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 ⑤ 600세대는 300세대 이상이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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