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감리자 · 제11회 35번 해설
주택법령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지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2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② 3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③ 4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④ 5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 ⑤ 6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정한다. 300세대 미만이 기준이라는 점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지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보기 가운데 300세대 미만은 200세대뿐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도 감리를 맡을 수 있지만 300세대 이상이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맡을 수 있다. 그래서 건축사는 200세대 공사만 가능하다.
용어 설명
- 감리자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지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담당자이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200세대는 300세대 미만이어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정답)
- ② 300세대는 300세대 미만이 아니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 ③ 400세대는 300세대 이상이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 ④ 500세대는 300세대 이상이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 ⑤ 600세대는 300세대 이상이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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