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의 감리와 사용검사(품질점검단·사전방문·임시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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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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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6. 2. 3.>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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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3. 13.>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4. 1. 16.>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④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13., 2024. 1. 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4의2.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③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16.>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4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2024. 1. 16.>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2024. 1. 16.>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3.]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3.]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3. 10.>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8. 2.>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선급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감리 용역의 일시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4.]
출처: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2026. 8. 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감리와 사용검사 = 「짓는 동안은 감리자가 지켜보고, 다 지은 뒤에는 사용검사로 확인한다」

9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주택건설공사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 감리자가 붙어,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 기준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사를 마치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살펴보는 사전방문과 시ㆍ도지사가 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이 끼어듭니다.

감리자 지정→공사 감리→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점검→사용검사 신청→사용검사

감리자의 업무 — 법률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감리자가 확인하는 것
법률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법령 기준에 맞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했는지
시행령설계도서가 지형 등에 적합한지 ·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 시공계획,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등의 검토 ·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되면 대책의 검토와 이행 여부

감리자는 시행령상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데, 시행령은 이들이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 출자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같게 다룹니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감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와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합니다.

공사감리비는 승인권자를 거쳐 지급됩니다

누가무엇을언제까지
사업주체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
감리자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

지급 요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뒤 공사감리비를 지급합니다.

사용검사 — 누가 받고, 누가 대신 받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끝낸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습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주택이나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행령상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합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위반 사항 보고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감리비의 14일은 사업주체의 예치 기한이라 서로 다릅니다.
  • 14일 전은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기한이고, 7일 전은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기한입니다. 바꿔 쓰면 틀립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시행령상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감리 위반 발견은 「지체 없이 통지 · 7일 이내 보고」. 감리비는 「예치 14일 전, 요청 7일 전」으로 외웁니다.
함정 주의. 사용검사는 시행령상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감리비 예치는 지급예정일 14일 전, 감리비 지급 요청은 지급예정일 7일 전, 위반 보고는 7일 이내입니다. 7일이 두 번 나오지만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소규모 공사의 감리자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로 적기도 했으나, 지금 시행령은 300세대 미만의 감리자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정합니다. 300세대가 기준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행령상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받을 수 있다.
  • 감리자의 업무: 법률은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 여부,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을 정한다. 시행령은 지형 적합성 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성 확인,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ㆍ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공사 지연 시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정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이 네 가지 보기는 모두 감리 업무여서 전부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 공사감리비: 사업주체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한다. 사업주체는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하고(빈칸 정답 ㄱ 14),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을 요청한다(빈칸 정답 ㄴ 7). 승인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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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자 지정: 승인권자가 감리자격 있는 자를 지정하며, 시행령상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00세대 이상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부정 제출이나 위반 묵인이면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하자 조치 요청을 받으면 보수공사 등을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빈칸 정답 사전방문, 사용검사, 조례).
  • 사용 제한과 공구: 사용검사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예외다. 시행령상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나눈 구역으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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