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건축신고 · 제11회 5번 해설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2. ②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5.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③ㆍ④는 제외 구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방재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같은 항 제1호)라는 기준에서 100제곱미터의 재축인 ⑤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다.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여야 신고 대상인데(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재축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은 80제곱미터의 증축이고, ②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제3호)이며, ③ㆍ④는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제외)이어서 신고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증축ㆍ개축ㆍ재축은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여야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00제곱미터의 재축인 ⑤는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은 신고 대상이므로 80제곱미터의 증축은 해당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므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해당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므로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건축은 해당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④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므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건축은 해당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⑤ 재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여야 신고 대상인데(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100제곱미터의 재축은 이를 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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