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대시설 · 관리주체 · 제11회 6번 해설
주택법령의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택에 부대되는 담장은 부대시설이다.
- ② 어린이놀이터는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③ 주택은 단독주택과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 ④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폭 12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의 용어로 관리주체를 묻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뜻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 포함되어 ④가 옳지 않고 담장을 부대시설로 보는 ①이 옳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법령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고(제14호 가목),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제1호),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에 포함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라목),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담장은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이다. ①이 옳다.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용어 설명
-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이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정답)
- ②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간선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므로(제17호) 이 보기는 틀리다.
- ③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1호)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 ④ 관리주체에는 임대사업자가 포함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라목)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보기는 틀리다.
- ⑤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므로(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폭 12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이 보기는 틀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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