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주자등·사용자·관리주체·혼합주택단지)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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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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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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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2·4·5·6·7·10·11·12·13·19호만)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3문항이 인용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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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15. 8. 28.>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15. 8. 28.>
3 쉬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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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용어는 조문에 적힌 뜻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인지는 세대수와 시설 조건으로 가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
| 구분 | 기준 |
|---|---|
| 일반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승강기·난방방식과 관계없음) |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한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 주택이 150세대 이상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 입주자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한 경우 |
용어를 가르는 말
| 용어 | 법이 정한 뜻 | 바꿔치기 |
|---|---|---|
| 혼합주택단지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 | 단독주택이 함께 있다 ✕ |
| 입주자 |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
| 사용자 |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 | — |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 | 입주자만, 사용자만 가리키는 빈칸에는 맞지 않음 |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 임대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주택관리사등 |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법인 포함 ✕ |
|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어도 150세대에 못 미치면(100세대·120세대) 의무관리대상이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그런 조건 없이 해당하고, 승강기도 중앙·지역난방도 없는 150세대 단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한 건축물로 지은 경우는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친 말이 입주자등입니다. 사용자만 묻는 빈칸에 입주자등을 쓰면 틀립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65번
- 제27회 25번
- 제25회 54번
- 제25회 65번
- 제24회 53번
- 제21회 52번
- 제21회 54번
- 제21회 66번
- 제20회 6번
- 제19회 65번
- 제14회 53번
- 제12회 41번
- 제12회 45번
- 제11회 6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의무관리대상은 「300」, 또는 승강기·중앙난방·주택 외 시설 혼합이면 「150」으로 기억해 두자.
함정 주의. 150세대 기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이 있어도 150세대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고, 150세대라도 승강기도 없고 중앙·지역난방도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지역난방도 아니어도 해당합니다.
함정 주의. ⚠️ 기출 당시에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았으나(제12회 45번) 현행 조문은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정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목). 빈칸 정답은 300, 150, 150이다.
-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제5호), 사용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제6호)이며, 둘을 합쳐 입주자등이다(제7호). 빈칸 정답은 순서대로 입주자, 사용자이고 입주자등을 쓰면 틀린다.
-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다(제4호). 빈칸 정답은 임대주택이고 단독주택이 아니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뜻한다(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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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다(제10호). 빈칸 정답은 관리주체, 주택임대관리업자이며 임대사업자도 관리주체에 포함된다.
-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이고 주택관리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제13호). 이 법에 없는 공동주택 관리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없는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한다(제4조). 빈칸 정답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 관리방법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청·관리비등 장부 열람 청구는 입주자등(사용자 포함)에게 인정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한다.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