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12회 4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승강기가 설치된 290세대 연립주택
  2. ②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300세대 다세대주택
  3. ③ 지역난방방식인 290세대 아파트
  4. ④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하여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150세대 아파트
  5.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90세대인 건축물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하며, 지금 조문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문항 ④는 지금도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라목). ④는 150세대이지만 승강기가 없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도 지역난방방식도 아니어서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고, 그보다 작아도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을 쓰면 의무관리대상이다. ④는 150세대인데 승강기도 없고 난방도 그 방식이 아니어서 빠진다.

용어 설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승강기가 설치된 290세대 연립주택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나목)에 해당해 의무관리대상이다.
  • ② 300세대 다세대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가목)에 해당해 의무관리대상이다.
  • ③ 지역난방방식 290세대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다목)에 해당해 의무관리대상이다.
  • ④ 150세대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도 아니어서 가목~라목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지문이다.(정답)
  • ⑤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90세대이면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라목)에 해당해 의무관리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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