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등 · 제12회 4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행위로만 짝지어진 것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공동주택 등에 겹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나 금품수수 등 부…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ㄴ.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ㄹ.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 ㅁ.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ㄷ, ㅁ
  4. ④ ㄴ, ㄹ
  5. ⑤ ㄱ, ㅁ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다. 문항 ㄹ의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는 지금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라고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공동주택 등에 겹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킬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 따라서 자격정지기간 업무 수행(ㄴ)과 다른 단지 취업(ㄹ)이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이고 ④가 정답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을 무조건 빼앗는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다. 자격이 정지된 동안 일했거나 다른 단지에 이중으로 취업하면 무조건 취소이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나 금품수수는 취소 또는 정지 중에서 고르게 된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

보기별 해설

  • ㄱ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법 제69조제1항제5호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제1호~제4호, 제7호)에 들지 않고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이다.
  • 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법 제69조제1항제4호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 8의 개별기준도 자격취소로 정한다.
  • ㄷ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제6호로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이며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자격정지로 정한다.
  • ㄹ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는 지금 조문의 제3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ㅁ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도 제5호로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자격정지로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ㄷ은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ㄷ·ㅁ은 모두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ㄹ이 모두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여서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⑤ ㄱ·ㅁ은 모두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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