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장가입자 · 제12회 51번 해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하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2. ② 고용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 ③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비상근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문항 ②는 64세가 된 때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①·②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하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지만, ②의 고용보험료 징수 제외는 지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의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②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①의 「예외 없이」가 틀렸다. 고용보험료는 지금 기준으로는 64세가 아니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등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당연히 가입하는 사람이다(국민연금법 제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되고(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단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제3항). 「예외 없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문항은 64세가 된 때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의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 ③ 산재보험료율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 문항의 「노동부장관」은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옳은 설명이다.
  • ④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비상근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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