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장가입자 · 제12회 51번 해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하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② 고용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비상근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문항 ②는 64세가 된 때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①·②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로 하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예외 없이」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지만, ②의 고용보험료 징수 제외는 지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의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②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①의 「예외 없이」가 틀렸다. 고용보험료는 지금 기준으로는 64세가 아니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등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는 식으로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당연히 가입하는 사람이다(국민연금법 제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되고(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단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제3항). 「예외 없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문항은 64세가 된 때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의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 ③ 산재보험료율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 문항의 「노동부장관」은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옳은 설명이다.
- ④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비상근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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